일리노이 치과교정과 치과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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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리노이 치과교정과 치과

(구 서울 일리노이 치과)

김명립

미국 일리노이대학교 교정과
adjunct assistant professor

(2001년-현재)

총 게시물 134건, 최근 0 건

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

글쓴이 : 관리자 날짜 : 2015-03-10 (화) 14:23 조회 : 2330
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제 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항목과 가격과 진료기록부 사본, 진단서의 비용을 고지합니다. 

진료기록부 사본 : 10,000 원
진료기록부  진단서 : 10,000 원
교정치료비용 down payment  : 2,000,000 -3,000,000 원
헤드기어, 상악확장장치 등의 장치 : 각  200,000 - 300,000원
TAD (temporary anchorage device )  : 200,000 - 500,000원 / each
월분납 : 50,000 -100,000원
진단비용 : 200,0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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